서울 시내버스 노사, 14일 재협상…자정 전 합의 주목

박연수 2026. 1.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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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14일 재차 협상에 나선다.

13일 버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시버스조합)이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후 조정회의에서 14일 밤 12시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서울 시내버스는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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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한 시민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연수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는 14일 재차 협상에 나선다.

13일 버스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4일 오후 3시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버스노조)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서울시버스조합)이 사후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서울지방노동위의 요청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 조정회의는 노동쟁의 조정 절차 후에도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 노동위가 분쟁 해결을 중재하는 회의다. 노사는 지난 12일 한 차례 사후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타협에 이르지 못한 채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 양측은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범위를 넓힌 2024년 12월 대법원 판결과 이 판례를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소송 2심 판결의 해석과 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사측은 통상임금 판결 취지를 반영해 임금 체계를 개편하고 임금을 총 10.3% 인상하는 안을 제안했다. 다만 노조는 별도의 3% 이상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이번 사후 조정회의에서 14일 밤 12시 이전에 합의가 이뤄지면 서울 시내버스는 15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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