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동 농협회장 대국민 사과, 겸직 사임
겸직 사임…“인적 쇄신 단행”
농협개혁위원회 구성 혁신할 것

농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농협중앙회장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3억 원이 넘는 연봉과 퇴직금을 받았고, 농협중앙회에서도 실비·수당(연간 3억 9000만 원)을 받았다. 또 그동안 전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신문사 퇴직 때 신문사 퇴직금 이외에 농협중앙회에서 퇴직공로금도 받고 있었다. 농협중앙회장은 별다른 제한 없이 집행하는 직상금(포상금)도 과다한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농협중앙회장의 직상금은 10억 8400만 원에 달했다.
강 회장은 5차례 국외 출장 때 모두 숙박비 상한을 넘어 총 4000만 원을 초과했다. 특별한 초과 사유도 명시하지 않은 채 썼다. 농협중앙회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이번 감사에서 농협중앙회장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적정한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며 "방만한 경비집행과 책임 없는 경영 등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강 회장은 관례에 따라 겸직한 농민신문사 회장직과 농협재단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또 기준을 넘어 쓴 숙박비 4000만 원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중앙회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하고, 농협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법조계, 학계, 농업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중앙회장 선출 방식과 지배구조, 농축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거제도 등 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조합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개혁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농식품부 감사에서 △내부통제기구 구성·운영 부적정 △임직원에 대한 온정적·형식적 징계 △자금과 경비 집행·관리 부적정 △폐쇄적·배타적 부적정 계약 등을 지적받았다. 또 농협재단은 △원칙 없는 채용 △관리 없는 기부물품 지원 △폐쇄적 계약 체계 등이 문제점으로 나왔다.

이날 농협중앙회 주요 임원인 전무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농민신문사 사장도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
한편, 강 회장은 합천 율곡농협 5선 조합장을 지냈고,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이 됐다.
/이미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