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심정지 신고... 119구급대 엉뚱한 곳 출동
한덕동 2026. 1. 13. 17:52
최초 신고 47분 만에 병원 이송... 환자 숨져
대학 운영했던 수영장을 해당 학교로 오인한 듯
경찰 "환자 이송 지연과 사망 인과관계 조사"
충북소방본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학 운영했던 수영장을 해당 학교로 오인한 듯
경찰 "환자 이송 지연과 사망 인과관계 조사"

충북 청주의 한 수영장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소방 당국이 수영장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신고한 지 47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진 심정지 환자는 결국 숨졌다.
13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9시 21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실내수영장에서 40대 여성의 심정지가 의심된다는 119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신고자는 "A대학교 힐링센터 내 수영장 물속에서 의식을 잃은 강습생”이라고 신고했다.
119상황실은 이에 청원구에 있는 A대학의 본교로 구급 출동 지령을 내렸다. 오전 9시 29분 A대학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해당 장소에 수영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상황실은 9시 34분 힐링센터 수영장으로 인근 구급대를 급파했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해 심정지 환자를 실어 병원으로 옮긴 것은 최초 신고한 지 47분이 지난 10시 8분이었고, 환자는 끝내 숨졌다. 이 환자는 수영 강습을 받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영장은 과거 A대학이 위탁 운영해 시민들 사이에서는 ‘A대학 수영장’으로 통한다. 지금은 위탁 기간이 끝나 개인 사업자가 운영한다.
소방 당국은 출동 지령을 내린 상황실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자체 감찰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환자 이송 지연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청주=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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