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불화' 라이터로 차량 불지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김종찬 2026. 1. 1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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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가정불화를 이유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4시께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버려져 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갓길에 주차된 차량 옆에 놓는 수법으로 차량 두 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났을 당시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2대 중 1대가 전소, 7천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또 다른 1대의 경우 전소하진 않았지만 빠른 진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차량 내 LPG 폭발을 야기할 수 있었다.

A씨는 누군가 차량에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CCTV 영상 등으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6시간만인 같은날 오전 10시께 검거됐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 자연적으로 진화되거나 행인에 의해 비교적 일찍 발견 돼 더 크게 피해가 더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원심에서 두 명의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차량에 불꽃으로 번졌음에도 불을 끄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으며, 인근 주택으로도 불길이 번졌다. 이런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교적 경미한 피해를 입은 두 명의 피해자들과만 합의를 진행,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이 사건의 범행은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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