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대여업체 대표 '무면허 방조죄' 첫 송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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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혐의를 받는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PM 대여 업체 A사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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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면허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대여한 혐의를 받는 업체 A사와 대표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M을 몰기 위해서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1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중학생 두 명이 전동킥보드를 몰다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킥보드' 사고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PM 대여 업체 A사를 조사했다.
이후 경찰은 A사가 PM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A사 직영점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인증 체계를 운영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 체계를 가동하지 않는 등 전 지역에 일괄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선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사의 이런 운영 방식이 PM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청이 PM 대여 업체의 관리 책임을 적극 묻겠다고 공언한 뒤 적용한 첫 사례다.
경찰 측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PM 무면허 운전에 대해선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 업체에 대한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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