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건축법 위반 건축물 피해구제 팔걷어

홍정기 기자 2026. 1. 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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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올 한 해 동안 '건축법 위반건축물 확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매년 늘어나는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소속 공무원들이 상담원으로 참여해 위반유형별로 상세한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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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 전경.
안성시가 올 한 해 동안 '건축법 위반건축물 확인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상담센터는 매년 늘어나는 건축법 위반건축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시청 건축과 건축지도팀 소속 공무원들이 상담원으로 참여해 위반유형별로 상세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센터는 임차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불법건축물 사용 시 받을 수 있는 행정처분과 실제 분쟁사례를 안내해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시는 매매·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건축물 계약 시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제시하도록 안내하며, 건축물대장 상 세대·가구 수와 도면 확인 방법, 계약서 특약 문구 작성요령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김지원 건축과장은 "상담센터는 불법건축물 신고를 받는 곳이 아니다"라며 "위반여부 확인방법과 행정처분 절차, 실제사례를 알기 쉽게 안내해 시민 스스로 불법건축물 정비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다.

안성=홍정기기자 h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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