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신문 쪼가리로 尹탄핵" 배보윤 "법원, 계엄 판단권 없어"

조현호 기자 2026. 1. 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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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결심공판에서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을 증거로 쓰지 말아야 한다", "신문 쪼가리들로 탄핵됐다", "법원은 계엄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공정선거시스템 관리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등의 주장을 폈다.

배 변호사는 돌연, 계엄선포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개시해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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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결심공판 4시간째 "공소기각돼야" "재판 중계로 공정한 재판 침해"
"공수처 수사권 없다" 도태우, 목소리 높여 부정선거 주장까지 쏟아내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자신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증인신문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2차 결심공판에서 “헌법재판소 탄핵결정문을 증거로 쓰지 말아야 한다”, “신문 쪼가리들로 탄핵됐다”, “법원은 계엄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공정선거시스템 관리를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 등의 주장을 폈다. 그동안 나왔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총망라해 4시간 넘게 변론하고 있다.

김계리 변호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 결심공판 서증조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하여'라는 의견서를 통해 “헌재 결정문을 유죄 입증 사실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며 “핵심적 소추사유인 내란죄를 빼고 선고했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계엄해제 당일 윤 전 대통령 1차 탄핵안 사유 중 일부에는 “동북아에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 위기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무를 내팽개쳤다”는 대목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첨부된 증거는 7개 기사 뿐이었다. 이 탄핵안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후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두고 “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한 발의안에 첨부된 참고 자료는 62개의 기사와 하나의 권한쟁의 결정문이었다”라며 “대통령은 기사쪼가리 62개에 의해 탄핵소추되었다”라고 언급해 돌연 언론을 비하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보윤 변호사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권이 없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변호사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인 헌법 77조 어디에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사후통제 수단의 하나로 헌재 심판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를 사후통제수단으로 규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계엄의 당부당은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며 “법원이 계엄선포 요건 구비 여부나 계엄 선포의 당 부당을 법원이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부적절하다. 재판권이 없으므로 공소기각 판결해야 한다”라고 했다. 배 변호사는 돌연, 계엄선포 권한을 판단하고자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을 개시해 판단해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배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증폭해 선거관리시스템을 점검하여 선거제도의 공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거론하기도 했다. 도태우 변호사도 서증조사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재판이 중계되는 것 자체를 문제삼기도 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오후 개정한 결심공판에서 재판 중계를 두고 “여론 압박과 유죄의 예단을 형성하고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다”라며 “여론이 원하는 증언을 유도해 재판의 중계로 인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한다”라고 변론했다. 위 변호사는 “재판의 중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라며 “법관과 변호인, 증인의 개인 신상정보가 촬영돼 온라인에 공개됨으로써 일반적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가치를 두고 위 변호사는 “이미 모두 언론에 보도되고 있었다”라며 “더 자극적인 가십거리를 제공해 사실관계의 왜곡하고 재판에도 잘못된 영향을 미칠 영향이 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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