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 서비스만 믿다간 ‘13월의 보너스’ 날린다?

[파이낸셜뉴스] 연말정산 시즌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13월의 월급’을 얼마나 챙길 수 있느냐로 쏠리고 있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세금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13일 한화생명은 이번 연말정산을 대비해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정리,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8가지’를 공개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비나 교육비 등 자동 수집되지 않는 항목이 의외로 많다. 근로자가 직접 증빙서류를 챙겨 결정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최근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많지만, 누락된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도 사용자 명의의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부양가족 중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다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한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단체로 교복이나 체육복을 주문하고 학부모가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감면은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정원준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15일경 공개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1월 20일 이후에야 반영되는 사례도 있다”며 “따라서 회사의 서류 제출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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