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는 일반 구역에 주차 말라니까"…벌금 1만원 안내문 올린 신축 아파트

신초롱 기자 2026. 1. 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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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국내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주차 관련 규정 안내문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 시 벌금 내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안내문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요 항목으로는 △방문 차량증/주차 스티커 미부착(1회 경고 시 1만 원, 경고 후 2만 원) △주차 구역을 2개 이상 점유한 차량(5만 원) △장애인 주차장 사용 및 방해 위반(10만 원) △전기차 충전 구획 주차(10만 원) 등이 있다.

경차 주차에 관한 규정도 있었다.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 △경차 주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각각 1만 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위반 시 주차 위반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부하고, 세대의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위반금 부과를 취소하며, 위반이 맞다고 판단될 경우 고지서 발부 후 일주일 이내에 규약 위반금을 납부해야 한다"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규약 위반금을 2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단속 활동 참여 의사를 표명/참여하지 않을 경우 세대 차량 모두 주차 등록을 말소하거나 세대별로 부여된 방문 시간(110시간)에 대해 사용 불가 조치할 수 있다"라고 안내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차 수량만큼 주차 자리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아니면 경차 지정 주차하게 해달라고 하든지", "경차 구역에 일반 차 주차한 건 잘못한 게 맞다. 통로 이동에 방해되니까. 그런데 일반 차 구역에 경차 주차 못 하는 건 처음 본다", "경차 자리 별로 많지도 않은데 자리 없으면 일반 구역에 해야지 어디에 하나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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