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분 포함 해외직구식품 '4631개'…"'올바로'에서 검색하세요"

차현아 기자 2026. 1. 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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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식품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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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 화면./사진=식약처


해외에서 식품을 직접 구매(직구)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정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위해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는 식약처,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흩어진 해외직구식품 관련 안전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사이트다. 접속자 수는 2023년 30만명에서 2024년 40만명, 지난해 89만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올바로에는 소비자가 구매 전에 확인해야 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정보 △위해식품 차단목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위해 성분이 확인돼 올바로 내 차단목록에 오른 해외직구식품은 4631개다. 올바로에는 해당 제품들의 제품명과 제조사, 사진 등 상세 정보가 함께 공개돼 있다.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검색하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더 많은 국민이 올바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홍보를 강화한다. 카카오와 구글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를 진행하고 소비자가 사진 업로드 등만으로 위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올바로 웹앱'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에게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를 확인할 것을 안내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관련 법령의 개정이 추진 중이다.

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광고하는 제품은 주의하고 △구매 전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제품 및 성분 정보를 검색하며 △국내 반입차단 대상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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