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인증 없는 공유 킥보드 업체 송치‥'방조 혐의' 첫 적용

문다영 2026. 1. 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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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자료사진]

경기남부경찰청은 청소년 등 무면허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 PM을 이용하게 방치한 대여업체와 업체 대표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이른바 '인천 전동 킥보드 사건' 이후 경찰은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한 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PM 대여업체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업체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면허 인증 절차를 제공하고 있지만, 대리점이 운영하는 경기 남부 지역에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있는데도 선별적으로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업체가 관리 소홀을 넘어 무면허 이용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해서 제공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업체와 대표자가 무면허 PM 이용의 위험성 등을 알았다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경찰이 PM 대여 업체에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24년 경기 남부 지역에서 발생한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이고, 이 중 38%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이었습니다.

문다영 기자(zer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793128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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