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면허 인증 없는 공유 킥보드 업체 ‘무면허 방조 혐의’ 송치

신지수 2026. 1. 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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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인천 연수구에서 중학생 2명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 사고를 낸 장면


무면허 이용자들이 공유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한 혐의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8일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를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경기 지역에서 면허 인증 시스템 없이 공유 전동 킥보드 플랫폼을 운영해, 이용자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는 서울, 부산의 일부 지역에선 운전면허 인증 절차를 거쳐 킥보드를 대여해주면서 경기도에선 면허 확인 절차 없이 킥보드를 대여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경기남부 지역에서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단속된 이들의 상당수가 이 업체를 이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면허로 단속된 이용자들도 "이용 과정에서 면허 인증 절차가 없었고, 누구나 바로 이용할 수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897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10명이었던 사망자 수도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2020년 186건에 그쳤던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PM 사고가 2024년에는 1,000건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10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중학생 2명이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다 어린 딸과 길을 걷던 30대 여성을 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공유 킥보드 대여 업체의 담당 부서 책임자 A 씨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 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그 이후 대여 업체가 실제 무면허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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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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