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담합 혐의… 효성·현대일렉트릭 임원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이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3/mk/20260113072101530nain.png)
1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지난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검찰은 이런 담합 행위로 인해 가스절연개폐장치의 낙찰가가 오르고 전기료가 인상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을 담당하는 등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91억원을 부과한 뒤 효성중공업 등 6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이들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서울 강남 뺨치는 경기 이 동네…집값 급등에 전세가율 50% 아래 ‘뚝’ - 매일경제
- “월급 부칠 때마다 관두고 싶네요”...남편 퇴사 부르는 아내의 한마디는 - 매일경제
- 재정폭탄 코앞인데 “선거부터”…기초연금·정년연장 개혁도 밀렸다 - 매일경제
- “이란 가만두면 안될 거 같다”...트럼프 으름장에 하메네이 대답은 - 매일경제
- 병원 돌며 중복치료 ‘원천차단’…도 넘은 의료쇼핑에 정부 칼 빼든다 - 매일경제
- [단독] 부모님의 주택연금, 목돈 없이 자녀가 이어받을 길 열린다 - 매일경제
- [단독] ‘수사 정조준’ 통일교, 1600억 강남빌딩 일주일만에 팔았다 - 매일경제
- “이젠 사람이 귀하지 않습니다”…은행, 신규채용 ‘찔끔’ 희망퇴직 ‘북적’ - 매일경제
- “오늘 도로 위 저승사자 뜬다”…속수무책 위험 경보에 ‘초긴장’ - 매일경제
- 적수가 없다!…‘세계 최강’ 안세영, 中 왕즈이 꺾고 말레이시아 오픈 3연패 달성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