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동남권 실행거점 도약 시동

이은수 2026. 1. 12.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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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실행을 위한 동남권 핵심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2026년을 특례시 제도 내실화의 분수령으로 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재정특례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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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반영 비수도권 100만명 기준 재설계 해야

창원특례시가 출범 4주년을 맞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실행을 위한 동남권 핵심 거점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2026년을 특례시 제도 내실화의 분수령으로 보고,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재정특례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성과와 과제를 짚어본다.

◇가능성 확인=창원특례시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특례시 지위를 획득한 이후, 권한 이양과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효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상향으로 연간 1만여 명에게 149억 원 규모의 추가 급여가 지원됐고, 소방안전교부세는 50% 이상 증액돼 5년간 1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됐다. 항만운영 자주권 확보를 통해 항만시설사용료 32억 원을 시 세입으로 확보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전액 시 세입화로 2년간 9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도 조성했다.

이와 함께 비영리민간단체 관리 권한 이양으로 12개 단체의 공익 활동을 직접 지원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기반을 구축해 행정 절차 단축 효과도 거뒀다.

그동안 특례시 사무로 의결된 23건, 80개 단위 사무는 비록 일부 법령 개정 지연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지만, 대도시 행정 수요를 지방정부가 직접 책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는 특례시 제도가 단순한 명칭 부여가 아니라, 실질적 행정 체계 전환의 출발점임을 입증한 사례로 꼽힌다.

◇'특별법' 없이는 특례시도 반쪽=가장 큰 과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현재 정부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나, 권한과 재정 특례를 실질적으로 담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창원시는 4개 특례시와 공조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입법 논의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례사무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특례는 핵심 과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의원 발의안에는 △균특회계 내 특례시 계정 설치 △비수도권 특례시에 보통교부세 총액의 2% 배분 △조정교부금 기준 상향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시는 단기적으로 조정교부금 상향, 중기적으로 균특회계 계정 신설, 장기적으로 보통교부세 정률 반영이라는 단계적 재정 확충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례사무가 의결되고도 관계 부처 법령 개정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제도-현장 간 단절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시는 의결 이후 일정 기간 내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이행관리 체계 마련을 건의하고, 2026년 신규 특례사무 23건(52개 단위 사무)을 추가 발굴해 권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비수도권 특례시 기준 재설계=인구 100만 명 단일 기준의 특례시 지정 요건 역시 한계로 지적된다. 시는 비수도권 인구 감소 현실을 반영해 완화된 인구 기준과 산업·문화 특성을 반영한 다차원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반영해 비수도권 유일 특례시 지위 유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장금용 창원특례시장 권한대행은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속에서 창원은 동남권 거점도시로서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특례시 권한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 정비와 권한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관계기관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론화 참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창원특례시 출범 4주년,「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실행 거점으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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