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금 드려요”

김상아 기자 2026. 1. 1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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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불법현수막·벽보 등 근절
1인 1회 최고 한도액 5만원 지급
울주군청 전경
울산 울주군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로변과 인도 등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 벽보 등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울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울주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희망자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 울주군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및 교육 후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된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000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이며,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의 게릴라성 분양 홍보 현수막, 상가 밀집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 주거지역에 난립한 벽보 등을 행정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며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실시해 불법광고물 총 309만2,179건을 정비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