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

이동건 기자 2026. 1. 1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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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 각 시·도의회 의장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제주도의회 주관으로 12일 오후 4시부터 그랜드조선 제주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제1차 임시회'에서 전국 각 의장들이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공식 채택했다. 

공통적인 현안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서울특별시의회, 부산광역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대전관역시의회, 울산광역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기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충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남도의회, 경북도의회, 경남도의회 등 의장 11명이 모였다. 

이상봉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했으며, 모두가 하나로 결집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환영사를 시작했다. 

이어 "제주4.3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가 되고, 희생자와 유족의 눈물이 온전히 치유돼 제주가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제주4.3의 완전한 명예회복과 국민 통합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다뤄졌다.

안건은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악의적인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 위한 처벌 규정과 5.18특별법과 동일한 수준의 법적 보호 장치를 도입하는 등 보편적 인권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 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추가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를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양 촉구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개정 촉구 건의안 등이 함께 논의됐다. 

논의된 18개 안건 모두 사전 협의돼 상정됐으며, 이날 본회의에서 전부 채택됐다. 

의장협의회는 오는 13일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으로 선정된 서귀포 치유의 숲을 방문해 '무장애 나눔길'을 직접 체험하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