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 법적 안전관리비 기준 미달”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절반가량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안전관리비를 책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2일 '공공 건설공사 건설기술진흥법 안전관리비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의 안전관리비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산연에 따르면, 국내 건설산업의 안전관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산안비)와, 건설기술진흥법상 시설물 및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관리비로 구분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대부분 산안비로 구분돼 집행되면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의 활용도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산연이 지난해 6월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2주간 설문조사한 결과, 지자체 발주 공사의 51.2%는 법적 기준 대비 안전관리비가 부족하게 계상되고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는 국가가 발주한 공사에서 같은 응답을 한 비율(23.3%)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이 같은 격차는 산안비와 안전관리비의 계상 방식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건산연은 설명했다. 산안비는 공사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적용해 비교적 산정이 쉬운 반면, 안전관리비는 발주자가 안전점검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을 직접 산정해야 해 발주자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같은 공사라도 발주 주체에 따라 안전관리비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주요 공공기관은 자체 기준을 마련해 비교적 충분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있지만, 지자체 등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한 발주처는 별도 기준이 없어 적정 수준의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수영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 비전문가인 발주자 입장에서는 시공사가 낙찰 이후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실제로 얼마의 비용이 투입될지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며 "설계 안전성 검토 단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확보하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단계에서 비용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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