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자 장덕준 씨 사망 당시 부실수사 의혹…노동부 감사 필요”

2020년 과로사한 쿠팡 노동자 고 장덕준 씨 사건에 대해 당시 노동당국이 부실수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노동부가 감사에 착수해야 한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민욱 민주노총 택배노조 쿠팡본부 준비위원장은 오늘(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쿠팡 대구물류센터 노동자였던 고 장덕준 씨가 숨진 지 1달여 뒤인 2020년 11월 20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 고발됐는데, 당시 이 사건 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된 건 아닌지 확인해봐야 한단 겁니다.
강 위원장은 “당시 노동청은 야간 노동자였던 장 씨에게 회사가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 10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 했을 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혐의 없음 처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자료와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서 등만 확인했어도, 고인에 대해 쿠팡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부실 수사를 했단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노동부가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쿠팡 대구물류센터 일용직 야간 노동자로 1년 4개월 동안 일했던 장덕준 씨는 2020년 10월 12일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듬해 2월 장 씨에 대해 업무시간 과다, 야간근무, 중량물 취급 등 과로에 시달렸다며 산업재해 판정을 내렸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택배노조가 김범석 쿠팡Inc.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진행됐습니다.
앞서 택배노조는 2020년 쿠팡 대표이사였던 김범석 현 쿠팡Inc. 대표와 당시 CFS 대표, CFS 법인을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지난해 12월 29일 고발했습니다.
김 대표가 2020년 10월 숨진 쿠팡 대구물류센터노동자 고 장덕준 씨의 과로 실태를 축소하는 등 노동부장관의 중대재해 원인 조사를 방해했고, CFS는 장 씨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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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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