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 편성 관여' 소장 2명 파면…'계엄버스 탑승' 7명은 정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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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또 다른 육군 참모인 김승완 전 군사경찰실장도 지난해 12월 26일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계엄버스를 출발시킨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같은 달 29일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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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장성들에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국방부는 12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장성 9명에 대해 법령준수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일 징계위원회 개최 후속 절차로,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소장 2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한 '계엄버스'와 관련된 준장 7명 중 1명은 정직 2개월, 6명은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다.
'계엄버스'는 국회가 12·3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엄사 구성을 위해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한 차량이다. 버스에 탑승한 장교 34명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서울로 가려던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중 장성급은 14명이다.
버스는 출발 30여분 만에 계룡대로 복귀했지만, 계엄이 해제된 이후 버스가 출발했다는 점에서 '2차 계엄' 선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말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을 시작으로 계엄버스 탑승자에 대한 징계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 등으로 경징계에 해당하는 '근신 10일' 처분을 받았다가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로 재차 징계위에 회부, 1단계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계엄버스에 탑승한 또 다른 육군 참모인 김승완 전 군사경찰실장도 지난해 12월 26일 강등 처분을 받았으며, 계엄버스를 출발시킨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도 같은 달 29일 최고 수준의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서 임무를 수행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은 파면됐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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