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월 30만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계속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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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이며, 고용노동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 근로자 중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 대상이다.
대상 자녀는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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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남성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이며, 고용노동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남성 근로자 중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이 대상이다.
대상 자녀는 신청일 기준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이나 MY광양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가능하며, 고용센터에서 발급한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서류는 고용센터 방문 외에도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장려금 지원이 아빠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양시는 2024년부터 해당 장려금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12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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