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반얀트리 시공 맡았던 삼정기업·삼정이엔시 회생계획안 제출
계획안 인가되면 절차 진행…불인가 시 파산 선고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 시공사였던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시의 법원 회생 절차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시는 부산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위기에 있는 채무자에게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과 법률관계 조정을 제공해 채무자나 사업의 회생을 돕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회생절차 개시신청 △심사·보전처분·중지명령 △개시결정(채권 조사 등)·관리인 선임 △회생계획안 제출 △계획안 심리·결의 △회생 계획 인가 여부 결정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2월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후 삼정기업과 삼정이엔시는 "건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두 회사엔 총 2500여억 원의 미회수 채권이 발생했다"며 "최근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 현장 화재는 잔여 공사비 채권 회수를 불투명하게 만들었고 금융기관의 추가 자금 조달이 전면 중단돼 경영난이 심화했다"고 기업회생 신청 사실을 밝혔다.
지난해 3월 회생절차가 시작됐고 여러 절차들을 거친 뒤 최근 회생계획안이 법원에 제출됐다.
계획 인가에 앞서 법원이 제출된 자료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심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이해관계인들이 모여 합의를 하는 '관계인 집회'가 계획안 심리와 같이 진행된다"며 "집회 준비가 돼야 심리 기일이 지정되는만큼 조정 절차는 심리 개시 전에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고 복잡한 사정이 있어 통상적인 절차대로 갈지 확신할 수 없다"며 "심리 기일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두 기업은 계획안대로 절차를 진행해 나가게 되고, 인가되지 않을 경우 파산선고가 내려진다.
한편 지난해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쯤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수사 당국은 지상 1층 배관 관리실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똥이 바로 아래에 있는 수처리 기계실 천장 배관으로 튀어 불이 시작됐다는 결론을 냈다.
시행사 '루펜티스'는 최근 쌍용건설을 새로운 시공사로 정하고 기장군청에 착공신고를 접수했다.
새 시공사는 건축법에 따라 군에 시공사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다만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등 서류에 보완이 필요해 변경 허가는 인가되지 않았다.
공사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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