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성폭행 피해자 비방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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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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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2/kado/20260112111204372rmyf.jpg)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정명석씨에게 성폭행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피해자들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거나 짜깁기됐다는 취지의 영상을 모두 48개 제작·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조작된 증거로 다큐멘터리(나는 신이다)를 제작해 방송한 MBC와 넷플릭스가 세계인을 대상으로 사기극을 벌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당시 해당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약 20만명에 달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에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까지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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