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에도 폐기물 원활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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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에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던 생활폐기물(약 190t/일)이 민간처리 영역으로 전환돼 원활히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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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상황반 운영·처리시설 점검 강화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에도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되던 생활폐기물(약 190t/일)이 민간처리 영역으로 전환돼 원활히 처리되고 있다.
민간업체와 계약을 완료한 군·구는 중구, 계양구, 서구이고 강화군과 부평구는 조만간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는 평상 시 공공소각 처리에 문제가 없어 공공 소각시설 대정비 기간 이전인 올해 3월 중 계약을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 지역 내 소각 대상 생활폐기물 총발생량(1월 8일 기준)은 7429t으로 이 중 공공 소각 6568t(89%), 민간 소각업체에서 861t(11%)이 처리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인천시, 군·구, 인천환경공단은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비상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
시는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공공 소각시설 저장조 여유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송도·청라 소각시설 간 교차 반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 소각시설 가동일수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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