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 선고만 남았다 [쿠데타의 재구성]

이은기 기자 2026. 1. 12.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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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내란 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고,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내란 특검 180일간의 수사 종결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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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은 2025년 신년호(제903호)부터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 내란 재판의 타임라인을 그려가는 아카이브 페이지 ‘쿠데타의 재구성’을 이어왔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쳤고,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재판도 선고만을 앞두고 있다. 이번 호에는 2025년 11월7일부터 2026년 1월8일까지의 주요 이슈를 담았다.

2025년 11월10일

내란 특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과 관련해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

2025년 11월11일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 재청구.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을 지시하는 등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

정부 김민석 국무총리,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 조사 목적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지시. 이후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통합 운영)를 구성

2025년 11월14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2025년 11월19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과태료 50만원 부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법정질서 위반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게 감치 선고. 이후 서울구치소가 두 사람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 거부해, 감치 재판 관련 집행명령 정지

2025년 11월26일

내란 특검 내란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형 구형.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에 반대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강조

2025년 11월27일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72표로 가결

2025년 12월1일

경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를 봉쇄하는 등 경찰이 한 조치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 위법한 행위”였다고 사과. 1년 만에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첫 대국민 공식 사과 나와

2025년 12월3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라며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계엄 1년 맞아 “12·3 비상계엄은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의 결연한 이행이었다” “나를 밟고 일어서달라”며 계엄 정당성 주장하는 입장문 발표

2025년 12월15일

내란 특검 180일간의 수사 종결하고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수사 기간 윤석열과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전 장관 등 24명 기소. 특검은 윤석열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 내려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12·3 불법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목적으로 군인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 선고

2025년 12월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피청구인은 대통령 윤석열이 정치적 상황을 타개할 의도로 실행한 계엄과 포고령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오히려 경찰을 동원해 시민과 대치하도록 하고, 조직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상황을 초래했다”라고 판단

2025년 12월23일

국회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년 12월26일

내란 특검 윤석열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 구형. 윤석열은 계엄 선포 목적이 “국민을 깨우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갖고 비판도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59분간 최후진술

2025년 12월29일

정부 국방부,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출동시킨 주요 지휘관 중징계 처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파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징계처분

2026년 1월2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증거인멸 염려 사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추가 발부. 당초 1월18일 구속 만료 예정이던 윤석열은 다시 최장 6개월 구속

2026년 1월5일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 내란우두머리 재판 증인신문 종결

2026년 1월7일

국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12·3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 숙여. 당대표로 취임한 후 12·3 불법 계엄에 대해 공식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 윤석열과의 절연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이은기 기자 yieun@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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