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한 어촌마을..해삼 방류 두고 시끌

김도운 2026. 1. 1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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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안 자치단체 마다 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수산물 종자 방류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성지역의 한 어촌계에서 어업권이 없는 스킨스쿠버가 해삼을 채취하고,

종자 방류도 양식이 금지된 항구 안쪽에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도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고성의 한 어촌마을.

지난 2021년부터 해삼 수산종자 방류 사업을 통해 어린 해삼 1억 7천만 원 어치, 32만 3천마리가 바다에 방류됐습니다.

마을 어장에 잘 정착하고 있나 싶었는데,

그동안 해삼이 불법 채취돼 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주민들이 목격한 것만 십여차례.

어업권이 없는 동네 스킨스쿠버가 주기적으로 해삼을 채취한 건데,

어촌계장과 관련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SYN/음성변조▶ 마을 주민
"어떻게 보면 불법 물품인데 또 그게 판매까지 되고 했다는 게 큰 잘못이죠. 개인이 했다는 거도 큰 잘못인데 마을 책임자라는 사람이 그런 걸 했다는 건.."

주민들은 방류 장소도 의심합니다.

통상 종자 방류는 공무원 입회 하에 마을 공동 어장에서 진행 되는데,

수년 전부터 항구 밖 공동 어장을 두고 수산물 양식이 금지된 항구 안쪽에서 주로 방류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어촌 계장은 해삼 금어기인 지난해 7월 스킨스쿠버를 통해 마을 앞바다에서 해삼을 채취해 본인이 운영하는 횟집에서 판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어촌 계장은 의혹을 시인했습니다.

다만 불법인지 몰랐고, 이를 통해 생긴 수익금은 스킨스쿠버 일당을 제외하고 모두 어촌계 공동 자금으로 귀속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SYN/음성변조▶ 어촌계장
"공동자금으로 입금 시켜서 추석이나 명절 때 쌀도 드리고 어민들한테 그거 뿐이야. 죄는 그거 뿐이 없어."

방류 사업을 진행한 고성군은 어촌계장이 원하는 위치에 방류했고,

수산 자원 증대가 우선 목적인 사업이라 양식이 금지된 내항에 방류해도 문제될 게 없다면 서도,

해삼이 방류된 구체적 위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경도 이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영상취재 원종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