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첫 대상은 운전자금 신용대출

김혜란 기자(kim.hyeran@mk.co.kr) 2026. 1. 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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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 대상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전자금 신용대출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이동시스템을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되 우선 신용 운전자금만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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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이어 개인사업자도 온라인 대환
소상공인 이자 부담 경감 차원…단계적 시행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가 개인사업자 대상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전자금 신용대출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대환대출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출이동시스템을 개인사업자 대출로 확대하되 우선 신용 운전자금만 대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맞춰 전산 시스템을 개편 중으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대출갈아타기 서비스는 온라인 대환 플랫폼을 통해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됐다. 지금까지는 가계 대출에만 도입됐으나,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번에 개인사업자 대출로까지 넓히기로 한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크게 용도에 따라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대출로 나뉜다. 시설자금은 대부분 담보를 잡고 대출을 내준다. 운전자금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된다. 금융위는 이번에는 운전자금 중에서도 신용대출만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설자금은 담보를 평가해야 하고 분할 상환하는 요건도 있어 대출 이동이 쉽지 않다”며 “운전자금 중 담보대출 역시 개인사업자는 보증서, 상가, 공장, 폐차장 등 담보 유형이 매우 다양해 정형화가 어려운 만큼 신용대출부터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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