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안전보건공단, ‘안전한 일터 지킴이’ 1천명 12일부터 선발

박태우 기자 2026. 1. 1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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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 안전 점검을 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12일부터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현재의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만으로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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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와 함께 금속 제조업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중대재해 취약 사업장 안전 점검을 위한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12일부터 선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건설업·제조업·조선업으로 구분해 안전보건공단이 직접 채용하는 ‘채용형’ 800명과 노사단체 직원으로 위촉하는 ‘위촉형’ 200명 등 모두 1천명으로 구성된다. 채용형은 만 50살 이상 퇴직자로 해당 분야 경력이 6개월 이상이거나 안전분야 자격을 갖춰야 하며, 월 보수는 350만원(세전 기준)이다. 위촉형은 나이 제한 없이 해당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 노사단체 소속이어야 하며, 점검 때마다 수당 11만원이 지급된다. 자세한 선발 조건과 처우수준은 12일 오전 안전보건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지된다.

안전한 일터 지킴이는 현재의 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직원만으로는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실태 점검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에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지킴이들은 해당 사업장을 찾아 안전수칙 정보 등을 제공·지도하고 지원이 필요한 현장에는 노동부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한다. 지킴이의 개선 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면 노동부에서 직접 감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영세 사업장이나 소규모 건설현장에 집중 투입해 위험 격차 해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역량 있는 퇴직자와 노사단체 소속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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