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생돈 내고 있었다?…보험·오토캐시백, 카드만 잘써도 돈 굳어
자동차세 연납…최대 4.57% 세액공제
보험료 카드결제로 고정지출↓ 혜택↑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1/mk/20260111101202925mdli.png)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 전문가와 차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 사이에선 신차를 구매할 땐 ‘오토캐시백’을 쓰는 게 유리하단 조언이 나온다. 카드로 차량 대금을 결제하면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이 넘는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서다. 카드·플랫폼 혜택을 조합할 경우 차량 가격의 최대 2% 이상을 돌려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오토캐시백은 신차를 카드로 일시불 결제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다. 카드 포인트나 할인 쿠폰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차량 계약을 완료한 뒤 출고 일정이 확정되면, 최종 대금 결제 단계에서 카드사나 신차 구매 플랫폼을 통해 오토캐시백을 신청하면 된다. 소비자는 가상계좌를 받아 카드 결제 방식으로 차량 대금을 납부하고, 일정 기간 후 캐시백을 받는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자체 오토캐시백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캐시백률은 통상 1% 내외다. 예를 들어 3000만원짜리 차량을 1.0% 캐시백으로 결제하면 세금 공제 후 약 30만~40만원 수준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동’, ‘겟차’ 등 신차 구매 플랫폼을 함께 활용하면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통해 오토캐시백을 신청하면 카드사 캐시백에 플랫폼 자체 프로모션이 추가된다. 월별·카드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카드사 기본 캐시백에 0.1~1.0%포인트가 더해지는 구조다. 이를 합치면 총 캐시백률이 1.3~2.2% 수준까지 올라간다.
오토캐시백은 일시불 결제에만 적용된다. 전액 할부로 진행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일부 금액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캐시백이 적용된다.
또 오토캐시백 결제 금액에는 카드의 기본 할인·적립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규 카드 발급 시에는 3~6개월의 최소 유지 기간과 최소 사용금액 조건도 따라온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캐시백이 회수될 수 있다.
가상계좌 방식에 대한 불안도 있지만, 이는 카드사가 발급한 구매자 전용 계좌로 결제되며 초과 입금 시 환불이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차량 배정 일정이 나왔을 때 캐시백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조언한다.
체크카드로도 오토캐시백을 받을 수는 있지만 캐시백률이 낮아 실효성은 떨어져 신용카드로 활용을 추천한다.
![[픽사베이]](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1/mk/20260111101204246snoa.png)
연납 신청은 매년 1·3·6·9월에 가능하며, 신청 시점에 따라 공제세액은 차등 적용된다. 이 가운데 1월 신청이 공제 폭이 가장 크고, 이후 3월·6월·9월로 갈수록 할인율은 낮아진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능하며, 납부 방식은 온라인·은행 방문·자동입출금기(ATM) 등 다양하다.
특히 자동차세 연납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 자동차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카드로 납부해도 별도의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지 않으며, 연납 신청 기간에는 카드사별로 무이자 또는 부분무이자 할부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활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일시 납부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을 완료하면 취소나 환불이 불가능하고, 일시불 결제를 할부로 변경할 수도 없다. 또한 연납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할인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 카드 포인트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부 신용카드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납부 실적을 인정하거나 할인·캐시백 혜택을 제공해 추가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차피 정해진 시기에 내야 할 자동차세라면, 연납과 카드 혜택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란 조언이 나온다.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다. 할인 폭이 가장 큰 시기인 만큼,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보험료는 신용카드 결제를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고정지출이다. 자동차보험은 카드결제가 비교적 자유로워 보험사·카드사별로 무이자·부분무이자 할부, 캐시백, 주유권 증정 등 이벤트가 자주 진행된다.
보험료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카드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으며, 가족 카드로 대신 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카드 소유자가 계약자가 된다. 적립한 카드포인트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지만, 사용 한도와 방식은 보험사별로 다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보험은 매년 반복되는 지출인 만큼, 카드결제 이벤트와 포인트 활용 여부만 잘 챙겨도 적잖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며 “보험 갱신 전 카드사와 보험사 혜택을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음식에 진심, ‘빨리빨리’ 문화까지…한국과 닮은 의외의 국가 [여행人터뷰] - 매일경제
- 월소득 500만원 있어도 기초연금 받는다고?…불평등 확대 주범이라는데 - 매일경제
- “테슬라, 한물 간거 아니었어?”…일주일 새 4700억 쓸어담은 서학개미 - 매일경제
- [속보] 김여정 “명백한건 한국발 무인기 영공 침범…반드시 설명해야” - 매일경제
- 아들과 말다툼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교수…검찰, 징역 7년 구형 - 매일경제
- “공항 이용객 역대 최다”…한국인 여행객 동남아 대신 이 나라로 떠났다 - 매일경제
- “한파에도 30분 기다렸어요”…오전 오픈런에도 품절대란, 두쫀쿠 열풍 - 매일경제
- “술 좀 한다는 대학생 아들, 이것만 찾아요”…MZ술 환골탈태 편의점 백주 - 매일경제
- “노도강·금관구 집값 끄떡없어”…부동산 규제에도 상승세 안꺾여 - 매일경제
- 40인 명단에서 밀려난 배지환, 신분은 변했지만 현실은 그대로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