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본격화…노후 보장은 강화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소득 상승분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연금개편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고소득 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나지만, 연금 지급액 산정의 토대가 되는 소득대체율 역시 인상돼 장기적인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될 기준소득월액 조정안이 확정됐다. 이번 조정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 변동률인 3.4%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의 상한액은 기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국민연금은 실제 소득이 아무리 높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소득이 매우 낮은 경우에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이번 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가입자에게 집중된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하면, 월 소득 659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57만3천300원에서 62만6천50원으로 5만2천750원 증가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 증가분은 월 2만6천375원 수준이다.
소득 하위 구간 가입자도 보험료 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월 소득 41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하한액 조정과 보험료율 인상이 겹치며 3만6천원에서 3만8천950원으로 2천950원 인상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은 연금 수령액 증가로 상당 부분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25년 41.5%에서 2026년 43%로 상향 조정될 예정으로, 더 많은 보험료를 낼수록 향후 받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원칙이 제도적으로 강화되는 셈이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637만원 구간 가입자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소득이 변하지 않는다면 상·하한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보험료율 인상분(9%→9.5%)만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연금 제도에 반영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연례 절차다. 과거 상한액이 장기간 고정되며 노후 보장 기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2010년 도입된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대체율 인상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 증가로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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