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관광을'…경남도의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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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관광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관광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경남지사가 도내 18개 시군에서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도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반려동물 동반관광을 포함한 통합적인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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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여행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1/yonhap/20260111091644372eaik.jpg)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의회는 관광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관광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조영명(창원13)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49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 관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역경제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에는 경남지사가 도내 18개 시군에서 반려동물 친화관광지를 선정해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 등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지도,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제작·설치,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음식점 지원, 반려동물 동반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반려동물 동반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개회하는 제429회 임시회 때 이 조례안을 심의한다.
도는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반려동물 동반관광을 포함한 통합적인 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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