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연금 수령액 2.1% 인상…월 평균 1만4000원 더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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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액이 각각 2.1%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월평균 68만1644원에서 올해 약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새로 결정됐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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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상담실을 찾은 시민이 직원과 상담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10/mk/20260110060601736crng.png)
9일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수급액을 인상하고 2026년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급여 수급자는 지난해 월평균 68만1644원에서 올해 약 69만5958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에는 크게 네 가지 급여가 있다. 일반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노령연금, 가입기간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하는 장애연금, 가입자나 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제공하는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제도를 이탈할 경우에 돌려주는 반환일시금 등이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오는 7월부터 상향 조정된다.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전체 가입자의 약 86%는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아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년 대비 20% 이상 소득 변동이 발생한 근로자가 현실에 맞는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를 3년간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 779만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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