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박은정 "내란 세력 시간 끌기 '침대 재판' 재판장이 소송지휘권 강력 행사했어야"
- 변호인측에 끌려다닌 지귀연 재판장이 ‘침대 재판‘ 부른 셈
- '내란 세력', 새로운 재판기일 정하고 반전 노리려는 목적인 듯
- 재판기일 재지정하더라도 며칠 내 속행해야… 자정 넘겨서라도 마무리 필요
-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무기징역 불가피… 구성요건 충분
- 설 명절 전 개혁법안 처리해야 지선국면 넘어가면 사실상 무산
-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형소법 개정도 신속하게 병행해야 검찰개혁 완성
-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 행보 매우 우려스러워
- 수사·기소 분리 원칙 강조… 검찰개혁은 전광석화로 추진해야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 진행자 > 예고해 드린 대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박은정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지금 구형이 이루어지지... 한 명도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요. 저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요 보시기에?
◎ 박은정 > 피고인 윤석열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렇게 재판을 끌어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달라' 이런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정을 넘어가게 되면 일몰 후의 재판은 재판장이 피고인 동의를 받아서 할 수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남아있는 절차들이 너무 많아서 자정을 넘어가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그럼 재판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내로 재판이 끝나지 않고, 다른 기일을 또 잡아서 새로운 반전. 그 사이에 사정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노리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장이 결심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지난번에도 보니까 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오늘 재판을 끝내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도 보니까 한 8시쯤에 이 재판 어떻게 종료할 것인지를 얘기하겠다고 하는 걸 봐서는 내부적으로 재판부에서 고민해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정을 넘어서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 구형과 최후 진술까지 마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자정을 넘으면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의가 없어도 가능은 한 건가요?
◎ 박은정 > 일몰 후의 재판, 그러니까 해가 진 이후의 재판은 피고인 인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피고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마 법원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을 텐데, 정확하게는 저도 그건 확인하지 않았지만. 검찰에 비춰 보면 검찰 같은 경우에도 저녁 9시 이후에 심야 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부의 허락을 받고, 또 피의자의 동의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인권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피고인들이 지금 또 여덟 명이나 되고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증거조사도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자정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 내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 확인은 박 의원님도 안 되셨지만. 동의하지 않으면 약간 하여튼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근데 윤석열 씨 측이 지금 하는 행태로 봐서는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 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새로 기일 잡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상황이네요.
◎ 박은정 > 아마 조금 있다가 피고인들 의견이나 이런 것들 있을 텐데. 재판부에서는 가급적이면 피고인들 설득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마치자.' 이렇게 설득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진행자 > 저 사람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질질 끌고 있는데.
◎ 박은정 > 윤석열 피고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결심하지 말아 달라, 선고 기일을 늦춰 달라'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해 온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결심공판도 그렇게 침대 재판을 통해 기일을 다시 잡아주기를, 그런 결과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근데 걱정은 말입니다. 또 기일 다시 잡아도, 또 저렇게 침대 재판하면, 또 끌고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 의도는 뻔한데 보니까.
◎ 박은정 >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9시 20분부터 시작했는데 하루 종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술이 계속 중언부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르고, 간략하게 요약해서 하라고 하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되는 재판장의 소송지휘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재판장의 의지가 중요하군요. 기일 다시 잡으면 다음에는 정말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겠군요.
◎ 박은정 > 지귀연 판사가 그동안 계속 보여준 것이 계속 기일을 너무 느리게 잡고. 변호인들에게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피고인들 변호인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결심공판까지 이렇게 침대 재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까 박 의원님 설명하셨지만요. 저들의 의도는 며칠 지난다고 구형이 달라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뭔가요 의도가?
◎ 박은정 > 윤석열 입장에서 말씀드려 보면 조금이라도 여지를 두고 기일을 다음에 새로 잡으면 그 사이에 무슨 사정변경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의도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옛날의 사정변경에 대한 기대라면 '잠깐 풀려날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았습니까.
◎ 박은정 >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죠.
◎ 진행자 > 정말 대단하군요. 변호인단도 지금 특별한 변호 전략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침대 재판으로 끌자' 이런 거 같아요 보면.
◎ 박은정 > 제가 오늘 변호인들 변론하는 것을 봤거든요. 김용현 변호인들의 변론을 봤는데 아마 김용현 피고인에 대한 중형이 선고가 된다면 그것은 변호인 탓이다. 변호인들의 변론이 정말 너무나 형편없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저도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왜 저렇게 엉망으로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의도가 뭔가요? 최소한의 성의도 안 보여서요 논리에.
◎ 박은정 > 지금 윤석열 피고인, 그다음에 김용현 피고인 비롯한 이 사람들의 입장은 정치적인 공세,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이 재판을 이끌어가서 자신을 지지하는 극우 정치 세력들. 그 지지자들에게 호소하는 이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 진행자 > 재판에 제대로 대응할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 박은정 > 그런 메시지를 재판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기일은 보통 얼마 만에 잡히나요? 이건 재량인가요?
◎ 박은정 >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2월에 인사 이동을 앞두고 있어서. 2월 중으로는 인사 전에 선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판 기일을 다시 잡는다 하더라도 며칠 상간에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제 바람은 오늘 중으로라도 재판을 자정을 넘어서라도 다 끝내야 된다, 그런 생각은 합니다.
◎ 진행자 > 근데 지금 속보 들어오는 거 보면요. 원래 계획은 오늘 끝내는 것이었는데, 지귀연 재판장 얘기입니다. '너무 힘들면 다른 일정 잡는 것도 방법이다.' 이건 미뤄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 박은정 > 지귀연 판사가 저렇게 계속 끌려다녔어요 그동안 계속해서. 오늘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9시 20분부터 시작했던...
◎ 진행자 > 그때부터 강하게 지휘를 했어야 되는데.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이 서증조사와 변호인 변론에 대해서도 끊을 건 끊고 할 건 하고.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6시간 7시간 피고인 측 변론을 계속해서 그냥 허용해 줬거든요. 저는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혹시 윤석열 씨 이석 허가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 박은정 > 그것은 못 봤습니다.
◎ 진행자 > 이석을 허가했다는 거는 또 미뤄주겠다는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보면.
◎ 박은정 > 지금 상태로는 아마 자정 넘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재판부의 부담은 있는 것이다. 법원 내부적으로도 아마 내규상 있을 텐데요. 나중에 또 위법 논란이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러는 거 같습니다.
◎ 진행자 > 물론 알 순 없지만, 혹시 들으신 게 있습니까? 어떤 구형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 박은정 > 구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이고,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금고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내란특검이 얘기했습니다. 금고라는 것은 정치범들에 대해서 노역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무기징역하고 사형 중에서는 이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의 사건이고 구성요건상 유혈 사태가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이 완성이 되었고. 내란 구성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형 무기징역밖에 없지만. 저는 이 위헌·위법한 계엄에 대한 총 책임자.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눈 21세기의 이 내란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형을 구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란특검에서 지난 한덕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사건에서 구형을 15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5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너무 낮다고. 그 후에 내란특검에서 아마 이 구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덕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윤석열 구형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 구형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후에 내란특검이 회의도 하고 이런 국민들의 의견을 봤을 때, 저는 사형 구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지금 전두환, 노태우 사건 때 비교해 가지고요. 한 명은 사형, 한 명은 무기징역 이럴 것이다. 이런 설도 나오는데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죠, 지금 보면?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전두환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했고, 그다음에 노태우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두환에 대해서 무기징역, 그다음 노태우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요. 그렇다면 1인자인 윤석열에 대해서는 사형, 김용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할 수도 있겠다,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다만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전두환은 군사 반란과 내란 목적 살인이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윤석열의 경우하고 조금 다른 경우이죠. 그래서 아마 내란특검에서 조금 감경해서 구형을 고려를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고려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구형량에 따라 1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 박은정 > 구형에 따라서 선고형이 정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형을 높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구형에 따라서 더 높은, 중한 형을 선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도 있고요. 다만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사형을 작량감경하면 20년에서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무기징역과. 무기징역을 구형하게 되면 감경을 하더라도 10년에서 50년까지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형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선고형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내란의 경우에도 징역형도 가능한 건가요?
◎ 박은정 > 내란에 대해서 사형 무기징역을 구형하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감경을 혹시 하게 되면, 저는 윤석열·김용현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아까 말씀드린 이것이 '유혈 사태가 없었다라든가, 시간적으로 두 시간에 끝났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감경 사유를 재판부 입장에서 고려를 한다면 감경해서 징역형 선고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징역형 선고도 가능은 하군요.
◎ 박은정 > 감경하면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렇다면 지귀연 재판부의 판단이 더 불안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 박은정 > 지귀연 재판부가 이 사건을 징역형을 선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형, 무기징역에 대해서 무기로 선고를 해야 되겠죠. 법정형에 따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동안 지귀연 재판부의 여러 비관례적인 선택을 봤을 때 징역형을 선택할 불안감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군요.
◎ 박은정 > 지금으로서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지귀연 재판부가 작년 6월까지 재판을 질질 끌고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때 윤석열에 대해서 15일에 한 번씩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6월 이후에는 재판을 타이트하게 하고. 어쨌든 결심공판까지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재판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심경의 변화, 재판부의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형을 선고해야 된다는 본인들의 의지는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 진행자 > 일단은 그렇게 믿어봐야죠.
◎ 박은정 >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했던 판사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저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다음 주 금요일, 체포방해 혐의 10년 구형했는데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고 예상하십니까?
◎ 박은정 > 그 구형은 내란특검에서 아마 최고형으로 양형 구간 내에 했을 때, 한 11년 3개월 정도가 최고형이다. 그래서 10년을 구형을 한 것인데요. 사실은 체포방해 혐의는 중대합니다, 범죄 자체가. 왜냐하면 경호처를 사병화시키고 무장을 통해가지고 적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방해한 거거든요. 그런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한 7년 8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검찰 개혁으로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공소청 소속 검사들에게 보완 수사권 준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는데 혹시 들으신 거 있습니까?
◎ 박은정 > 오늘 아마 특정한 언론에서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는데, 총리실 정부에서 '오보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실 산하의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 어쨌든 공소청법·중수청법·검찰 개혁 법안 초안을 마련해서 곧 선보일 예정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 국회에서 검찰 개혁을 바라는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 진행자 > 설 전에?
◎ 박은정 > 그렇습니다. 저희들의 주장은 첫 번째,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 보완 수사권을 비롯한 어떠한 수사권도 주어서는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한다. 두 번째,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이원화된 조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설 전에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안이 마련돼야 된다. 이 세 가지 주장을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검찰 개혁 추진단에서도 그 주장을 반영을 해서 신속하게 법안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 진행자 > 그 주장에 지금 불안감은 없으십니까?
◎ 박은정 >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공소청법, 그다음 중수청법의 초안을 마련했는데. 사실은 보완수사권이 지금 중요한 쟁점인데 그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196조를 삭제하지 않으면 그냥 공소청법만 통과해서는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권 또 직접수사권도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청 검사가 그대로 수사권을 가지는 규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공소청법 중수청법과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이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는 형소법 개정안은 검토 중이다 언제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선 국면인데 너무 오래 후에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들어오게 되면 공소청법·중수청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올 10월에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해야 되는데 이것이 유예 기간이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검찰개혁 추진단은 지금 의지가 없는 건가요, 그전에 하겠다는?
◎ 박은정 > 검찰개혁 추진단의 의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마냥 늦어져서는 안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 진행자 > 그럼 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에서는 수사권을 주겠다는 거 아닌가요?
◎ 박은정 >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 법 자체를 지금 바꿀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 박은정 > 검토 중이라고는 하는데 그 검토가 마냥 늦어져서는, 지선 국면으로 들어가면 국회에서는 이 법안을 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선 이후에 이거를 검토를 하게 되면 10월 달에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찰 개혁 법안이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것은 하지 않겠다. 지연시키겠다' 이런 의도도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 진행자 >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인가요?
◎ 박은정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신속하게 제출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부에서 검찰 개혁 의지가 있다면 국회에서 빨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은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은 허용해도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는 입장이십니까?
◎ 박은정 > 보완수사 요구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기소를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수사를 더 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건데요. 보완수사권은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 기소 분리에 반한다. 그래서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서 충분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는 공소청의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라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에 맞습니다.
◎ 진행자 > 요구권은 줘도 된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런데 지금 검찰개혁 추진단의 아까 의지는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 의심스러우신 건가요? 그 의지, 추진하는 방향에 있어서?
◎ 박은정 >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검찰개혁 추진단이 지난 10월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미 검찰개혁 법안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심사만 하면 되는데 정부에서 검찰개혁 추진단을 통해서 정부 입법을 하겠다고 해서 국회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연내에 제출을 해주십사 저희가 요청을 드렸는데 시간이 지났고. 올해 들어가지고 그나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러면 공소청법·중수청법 만으로는 검찰개혁 법안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멈추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방선거 이후에나 검토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10월에는 공소청이나 중수청이 출범을 할 수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유예 기간을 더 늦춰야 되는 거죠. 그 사이에 검찰은 수사권을 가지고, 그동안 검찰권 남용을 했던 검사들이 검찰이 어떤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속하게 검찰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지금 정부의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 박은정 > 불안함 때문에 어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고요. 정부에 저희는 촉구하는 입장입니다. 국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빨리 보내주십사. 그러면 저희들이 검찰개혁 법안을 2월 설 전에는 통과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지선 전에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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