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액 이달부터 2.1% 인상…수급자 752만명 ‘반가운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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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2.1% 늘어난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의 수급액은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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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2.1% 늘어난 연금을 지급받는다.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mk/20260109170303609efja.jpg)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공단 강남 사옥에서 올해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국민연금 기본 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752만명(지난해 9월 기준)의 연금이 이달부터 2.1% 오른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또 올해 들어 새로 국민연금을 받는 신규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재평가율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가입 기간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도 이날 조정돼 올해 7월부터 적용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025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2026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됨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약 779만명의 어르신의 수급액은 지난해 34만2510원에서 올해 34만9700원(노인 단독 가구 기준)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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