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전 입찰 담합’ LS일렉·일진전기 전현직 임직원 구속기소

유병훈 기자 2026. 1. 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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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전력공사 설비 장치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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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복합화력발전소 전경 /뉴스1

검찰이 한국전력공사 설비 장치 입찰에서 장기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담합으로 낙찰가가 올라 전기료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LS일렉트릭 전 실장 송모씨와 일진전기 고문 노모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6700억원 규모 일반경쟁입찰과 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순차적으로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한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하는 등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다.

구속기소 된 2명은 대기업군과 중소기업군을 연결하며 담합을 실질적으로 기획·조율하는 이른바 ‘총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22일 이들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검찰은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에 대해서도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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