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받고 계신가요? 이달부터 2.1% 오릅니다

박경담 2026. 1. 9.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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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금액을 2.1% 올리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약 752만 명, 약 779만 명은 이번 달부터 오른 연금액을 수령한다.

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도 관련 법에 따라 지난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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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물가 2.1% 상승 반영, 연금액 상향
기초연금액에도 동일 인상률 적용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전년 대비 2.1% 올리기로 확정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보건복지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기초연금 연금액을 2.1% 올리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는 약 752만 명, 약 779만 명은 이번 달부터 오른 연금액을 수령한다.

복지부는 9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기존 매달 100만 원을 받던 수급자는 올해 1월부터 102만1,000원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보험료에 따라 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지난해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도 637만 원에서 659만 원으로, 하한액은 40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오른다. 소득이 39만 원이라도 소득 41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700만 원이더라도 659만 원에 해당하는 보험료만 내면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다만 상·하한을 둬서, 고소득자의 과도한 보험료 부담을 막고 저소득자에겐 최소 연금액을 확보해 연금 격차를 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상한액보다 많거나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더 내야 할 보험료(올해, 지난해 보험료율 각각 9.5%, 9.0% 적용)는 각각 5만2,750원, 950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86%는 월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범위 내에 있어, 대다수는 보험료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도 관련 법에 따라 지난해 물가 상승률만큼 오른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190원 늘어난 34만9,700원, 부부 가구 기준으로는 1만1,520원 증가한 55만9,520원이다.

세종=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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