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테이블코인’ 올 1분기 법제화

안갑성 기자(ksahn@mk.co.kr) 2026. 1. 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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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국고금 30% 디지털화폐로
정부의 ‘초혁신경제 구현’ 전략 세부안.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과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규율 방안 마련, 2030년 국고금 4분의 1 디지털화폐 집행 등의 계획이 담겼다. [출처=KTV국민방송 유튜브]
정부가 올해 1분기 중으로 ‘한국판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확정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전격 추진한다. 2030년까지는 정부가 집행하는 국고금의 3분의 1을 디지털 화폐(토큰) 형태로 지급해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대폭 높인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및 활용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전략은 그간 규제 일변도였던 국내 가상자산 정책이 ‘제도권 편입’과 ‘산업 육성’으로 대전환함을 시사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시장의 숙원이었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다. 정부는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지 2년여 만에 국내 자본시장에도 가상자산 간접투자 상품이 열리는 것으로, 향후 연기금과 법인 등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할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9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의 4대 분야와 15대 과제 주요 내용. [출처=KTV국민방송 유튜브]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핵심인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도 1분기 내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인가제’로 운영해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에 진입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과거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의 붕괴를 막기 위해, 발행액의 100% 이상을 안전자산으로 구성된 준비자산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용자의 상환청구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이전 및 거래에 대한 규율 방안도 마련해 무역 결제나 해외 송금 시장에서의 블록체인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의 블록체인 도입에도 속도를 낸다.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 집행액의 3분의 1을 디지털 화폐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바우처나 보조금 등을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면, 자금의 용처를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정산 행정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가상자산을 투기 자산이 아닌 공식 금융·재정 수단으로 인정한 첫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고금 디지털화는 중앙정부 재정 운영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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