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 신설…외환시장 24시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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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주식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외환시장은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발판으로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본격 추진한다.
장기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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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 유럽·미주 선물거래소에 거래시간 전면 개방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정부가 장기 주식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보다 세제 혜택을 크게 강화한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외환시장은 24시간 거래 체제로 전환하고, 이를 발판으로 MSCI 선진국지수 편입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이다.
주식 장기투자 촉진·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장기 투자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국내 주식과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도입한다.
먼저 소득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청년층을 위한 '청년형 ISA'를 신설한다.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는 물론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기존 ISA보다 비과세·저율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 ISA'도 새로 선보인다. 현재 ISA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관련 세제도 손질한다.
자사주 취득과 소각, 처분을 자산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일원화하고, 자사주를 처분해 발생한 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이다.
법인이 자사주를 취득할 때 주주의 자사주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 등도 소득세법과 상속·증여세법을 정비해 명확히 할 계획이다.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합동대응단은 연장 운영하고, 제도화도 검토한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이를 통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기반을 다진다.
외환시장은 현재 새벽 2시 종료에서 24시간 운영 체제로 바꾸고, 해외 지점과 전자거래시스템(eFX) 인프라를 연계해 야간 거래 여건을 마련한다.
외환 관련 신고는 거래 유형에 따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중복 신고는 하나로 통합한다.
글로벌 수탁은행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 펀드를 대표해 결제계좌를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제 기준에 맞는 결제 구조도 도입한다.
외국인 개인투자자를 위한 통합계좌는 개설 주체 제한을 없애고, 최종 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 주기도 매월에서 분기로 완화한다.
국제 표준에 맞춘 거래·결제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외환동기결제(CLS) 자금을 당일 증권 결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도 정비한다.
외국인 계좌 개설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투자자등록번호(IRC)를 국제 표준 법인식별번호(LEI)로 전환하는 방안도 지원한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에서 자동 제출되는 자료는 중복 제출하지 않도록 감리 절차도 개선한다.
올해 2월 FTSE 코리아 지수 선물은 미국 ICE 선물거래소에 상장하고, 1분기 중 유럽(Eurex)과 미주(ICE) 거래소에 거래 시간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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