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나서 활성화 특별법까지… '모듈러 주택' 대세 될까 [인포+]
모듈러 주택 시장 커질까
공사기간 줄이는 것부터
현장 사고 위험 감소까지
모듈러주택 특별법 추진
최고층 공동주택도 시도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주택 특별법을 추진 중이다. [사진 | 뉴시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thescoop1/20260109112931371qmqr.jpg)
안전하면서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건설 공법이 있다면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런 기술은 이미 있다. 공업화주택이다. 공업화주택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모듈러(Modular) 주택,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인필(Infill) 주택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골조와 벽, 내부 설비를 완성한 후 현장으로 가져와 조립하는 방식이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는 공장에서 부품처럼 만든 콘크리트 부재를 가져와 현장에서 조립한다. 인필 공법은 주택용 내부벽체, 싱크대, 화장실 등을 공장에서 조립하고 현장에서 골조에 삽입해 완성한다(표①).
이런 공업화주택은 십수년 전에 도입됐지만 관련 시장이 커진 건 최근 들어서다. 2012년(1건)부터 2023년까지 평균 1~2건에 불과했던 공업화주택 인증 건수는 2024년과 2025년 각각 6건(11월 기준)으로 늘어났다(표②).
이중 가장 각광을 받는 건 모듈러 주택이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필요가 없고, 공사기간을 기존 대비 20~30%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표③). 그래서인지 대형 건설사 중 모듈러 주택 사업을 하는 곳도 늘어났다(표④).
2020년 모듈러 주택 사업을 위해 GS건설이 만든 '자이가이스트(자회사)'는 최근 단독주택·공동주택 인증을 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2023년 용인 영덕에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13층·106호)을 건설했다. 이듬해인 2024년엔 모듈러 주택 공법을 실증하기 위한 'H-모듈러랩'을 열었다.[※ 참고: 현대엔지니어링이 만든 모듈러 공동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행복주택이다.]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09/thescoop1/20260109112932720dfiy.jpg)
정부 역시 모듈러 주택에 힘을 쏟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대엔지니어링이 2023년 시공한 것보다 더 큰 400호, 22층 규모의 모듈러 공공주택을 추진 중이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특별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모듈러 특별법)'이다.
최근 국토부가 추진하기로 한 모듈러 특별법의 골자는 모듈러 건축을 법적으로 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 수립,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 지정, 모듈러 인증제도 도입, 우수 모듈러 인센티브 부여, 규제 특례 적용 등이다(표➎). 이제 관건은 모듈러 주택이 얼마나 많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느냐다. 과연 공장에서 만든 '조립식 주택'은 경제성과 안전을 모두 챙길 수 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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