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조례·1회추경, 군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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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군민 1인당 6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근거와 재원을 확보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보은군 민생경제활성화 지원조례'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사업비 192억원을 반영한 1회 추경예산안이 41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31일부터 지급신청일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군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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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는 1월26일~2월27일, 2차는 4~5월에 지급

[보은=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군민 1인당 60만원씩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근거와 재원을 확보했다.
9일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보은군 민생경제활성화 지원조례’와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사업비 192억원을 반영한 1회 추경예산안이 415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 192억원(군민 3만2000명 기준)은 935억원 규모로 적립·운용 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전액 지출한다.
군 관계자는 "복지부문 사업까지 축소·폐지하면서 민생지원금 재원을 쥐어짜내는 다른 지자체와 보은군은 다르다"면서 "보은군은 오랜 기간 축적한 통합안정화기금 계정에서 지출하는 것이어서 재정 부담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31일부터 지급신청일까지 보은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군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총 60만원(1차 30만원, 2차 30만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는 보은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9월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소멸한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1차 신청기간은 1월26일~2월27일, 2차 시청기간은 4~5월 중 진행한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려 접수 창구가 혼잡해지는 걸 막기 위해 군은 미리 신청서를 주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앞서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된 충북 5개 군이 지난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전했지만 옥천군이 선정됐고 보은군 등 4개 군은 탈락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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