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 임직원 구속영장

2026. 1. 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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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업체 임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 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 씨에 대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한전의 5,600억 원 이상 규모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을 구속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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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혁(bakto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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