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전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정해주 2026. 1. 8. 21:15

검찰이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전력기기 업체 임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어제(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상무 최 모 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2015~2022년 한전이 가스절연개폐장치 구매를 위해 진행한 일반경쟁·지역 제한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뒤, 이를 순차적으로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신속하게 차단해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검찰은 업체들의 담합 규모가 6천억 원 상당에 이르며, 담합 행위로 낙찰가가 오르고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담합 과정에서 기획과 조율을 담당하는 등 총무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하고 과징금 391억 원을 부과한 뒤, 효성중공업 등 6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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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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