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탄원서' 前동작구의원, '공천헌금' 의혹 사실상 시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전 동작구의원 측이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8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전 동작구의원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마포구 마포청사로 소환해 6시간 넘게 조사를 벌였다. 이날 오후 7시 47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공천헌금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았다”며 짧게 답하고 나갔다. A 씨의 변호인 또한 “있는 그래도 다 이야기했다”고 말헀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17분께 청사에 도착한 변호인은 “탄원서 내용은 1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것이며, 탄원서 내용 외에 주고받고 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의혹을 인정한 셈이다.
A 씨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부인이 김 의원 부인에게 설날 선물과 500만 원을 건넸다는 내용을 탄원서에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당시 김 의원의 부인이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헌금으로는 적다”는 답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A 씨의 아내는 그해 3월 김 의원의 아내에게 1000만 원을 건넸지만 돈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고 알려졌다. 며칠 뒤 김 의원의 측근이 A 씨에게 전화해 “저번에 사모님께 말했던 돈을 달라”고 해 1000만 원을 실제로 전달했으며, 이 돈도 같은해 6월 돌려받았다고도 주장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말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이수진 전 국회의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탄원서는 이 전 의원의 보좌관이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실 보좌관이던 김현지 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감찰 등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탄원서는 동작경찰서에도 전달됐지만, 경찰 역시 김 의원을 입건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김 의원이 지난 2024년 자신의 아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며 당시 경찰 출신 국민의힘 실세 의원에게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의원과 해당 의원, 전 동작경찰서장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다.
A 씨와 함께 탄원서에 김 의원 부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을 적은 전 동작구의원 B 씨도 같은 날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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