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커지는 6·3 보궐…與 의원직 두 자리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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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이병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신영대)과 경기 평택을(이병진)에서는 6.3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로써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에 이어 4곳으로 늘어났다.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외에도, 현역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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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30일까지 실시 사유 확정된 곳으로 재보선 대상 지역 설정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과 이병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따라 두 의원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신영대)과 경기 평택을(이병진)에서는 6.3 지방선거일에 재선거가 실시된다.
이로써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강훈식 비서실장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충남 아산을에 이어 4곳으로 늘어났다. 향후 재판 일정과 지방선거 출마 여부 등에 따라 재보선 대상 지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600㎡ 땅을 담보로 한 5억5000만 원 채권과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명제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또 대법원 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 출신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강 씨와 함께 기소된 신 의원 보좌관 심모 씨에겐 징역 1년4개월이 확정됐다.
강 씨는 2023년 12월쯤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 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제22대 총선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여론조사 조작을 통해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불과 1%포인트 차이로 승리해 2024년 3월 공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회의원 재보선 대상 지역은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곳으로 정해진다.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 외에도, 현역의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당장 주요 정당 광역단체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이들은 대부분 현역의원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나설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90일 전까지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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