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700억원대 입찰 담합’ 효성중공업·현대일렉트릭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유희곤 기자 2026. 1. 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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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8년 동안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 담합한 업체 관계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효성중공업 상무 최모씨와 현대일렉트릭 부장 정모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7일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전력이 2015~2022년 가스절연개폐장치를 구매하기 위해 실시한 6700억원 규모의 일반경쟁·지역제한 입찰 134건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후 차례로 낙찰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업체 간 담합으로 낙찰가가 오르고 그 부담이 전기 요금 인상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고 본다.

검찰에 앞서 담합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총 10개 사업자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91억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담합 규모는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약 5600억원이었지만, 검찰 수사에서 6700억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LS일렉트릭과 일진전기 소속 전·현직 임원 2명도 같은 혐의로 작년 12월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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