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 배지' 2개 날아갔다 6·3 지방선거 재보궐 판커져
군산갑 신영대 사무장 집유
대법원서 당선 무효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병진·신영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올해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구도 4곳 이상으로 판이 커지게 됐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과 주식 재산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충남 아산시 영인면의 6600㎡ 땅을 담보로 한 5억5000만원 채권과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과 융자 약 1억1673만원을 재산신고에 누락했다. 아산시 땅을 사고팔 때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신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강 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함께 확정했다.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선임 전후에 매수·이해유도 등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당선도 무효가 돼 신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강씨와 함께 기소된 신 의원의 보좌관 심 모씨에게는 징역 1년4월이 확정됐다.
이들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지역구 유권자들의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 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주고 매수해 성별·연령·지역을 꾸며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의원은 경선 경쟁 후보였던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을 1%포인트 정도의 근소한 차이로 이겨 총선에 나갔다.
여당의 두 의원이 같은 날 의원직을 잃으면서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규모도 4석 이상으로 커졌다. 경기 평택을(이병진)과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신영대)을 비롯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등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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