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신영대 의원 의원직 상실…6·3 보궐선거 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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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을) 의원에 대해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또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영대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 출신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기각해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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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 부동산 실명제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됨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4·10 총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충남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6천600㎡ 땅을 담보로 한 5억5천만 원 채권과 차명 계좌에 보유한 주식 현황 등을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기 땅을 지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부동산 실명제 위반)도 받았다. 이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1부는 또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신영대 의원 캠프 선거사무장 출신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기각해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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