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전 경호차장 ‘파면’ 불복… 이의신청했지만 기각
이영실 기자 2026. 1. 8. 14:51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차장이 ‘파면’ 징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김 전 차장을 직권남용 등 사유로 파면하기로 징계 의결했다.
당시 경호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김 전 차장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징계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 4월 사직서를 제출한 뒤 대기발령 상태였다. 징계위가 최고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하면서 김 전 차장은 공무원 지위가 박탈됐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차장은 소청 심사를 냈다. JTBC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인사혁신처가 만장일치로 청구를 기각했다.
대통령경호처 ‘강경 충성파’ 인사인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 1·2차 체포 시도를 주도적으로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4일 기소됐다.
재임 당시 그는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생일 축하행사까지 주도하는 등 경호처 내에서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사로 평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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