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원 벌어도 기초연금 받는다…'중산층'도 수혜 대상

김미지 기자 2026. 1. 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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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8.3% ↑…단독가구 247만 원·부부 395만 원
선정기준액, 중위소득 96%에 육박…지속가능한 제도 마련 시급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이미지입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 기준 금액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이제는 상당한 근로소득을 보유한 중산층 노인들도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이다.

이는 작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19만원(8.3%)이나 오른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소득 및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로 확인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인상의 주요 배경은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 향상이다.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상승했고 분석했다. 자산 측면에서도 주택과 토지 가치가 각각 6.0%, 2.6% 올랐다. 이런 현상은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를 잘 해둔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주목할 점은 2026년 선정기준액(247만원)이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만원)의 96.3%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한다. 선정기준액이 이 수치에 도달했다는 것은 사실상 중간 수준의 소득을 가진 중산층 노인 대부분이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됐음을 시사한다.

각종 공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체감하는 수급 가능 소득은 선정기준액보다 훨씬 높아진다. 소득인정액 계산 시 근로소득은 기본공제액(2026년 11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기 때문이다.

자산 공제의 경우에도 일반재산 산정 시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 중소도시는 8천500만원, 농어촌은 7천25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며, 금융재산에서도 2천만원을 빼준다.

이렇게 되면 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독거노인들은 이론적으로 월 최대 약 468만8천원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맞벌이 부부 노인들은 연봉이 9천500만원(월 약 796만원) 수준이라도 수급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의 혜택 확대 방안도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다. 정부는 현재 월 33만4천810원인 기초연금을 취약노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또, 부부가 함께 받을 때 연금액을 20% 삭감하던 '부부감액 제도'의 축소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방안은 노인 빈곤 완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연간 수십조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라는 경직된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정기준액이 중위소득 수준까지 올라왔으므로 수급 대상을 정말 가난한 노인층에 집중하되 지급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노인 유권자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 정치권이 혜택을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올해 새롭게 65세가 되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본인의 생일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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