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감사위원회, 전 중국사무소 부소장 임용 절차 부적절 '사실'

강동엽 2026. 1. 7. 19: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감사를 벌여 당시 중국사무소 부소장이 취업비자인 Z비자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파견돼 합법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다며 원장에게 주의, 관련자에게는 훈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진흥원은 음주운전 자진신고 규정을 갖추지 못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직원을 징계 없이 승진시켰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음주운전 점검계획 수립과 미신고 시 가중처벌하도록 통보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논란이 돼 자진 사임한 전북도 중국사무소 부소장 임용 문제가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감사위원회는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감사를 벌여 당시 중국사무소 부소장이 취업비자인 Z비자를 갖추지 못했음에도 파견돼 합법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다며 원장에게 주의, 관련자에게는 훈계를 요구했습니다.

또 진흥원은 음주운전 자진신고 규정을 갖추지 못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직원을 징계 없이 승진시켰다며,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도내 다른 출자출연기관에도 음주운전 점검계획 수립과 미신고 시 가중처벌하도록 통보했습니다. 

Copyright © 전주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