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부대인데 총 대신 삼단봉 들라고?'…안규백 "오해 있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 제21보병사단 위병소 근무자의 '삼단봉 휴대 지침' 관련 논란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군에서 위병소 근무(경계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지침 전파 과정에서 오해…전방 접적지역에선 총기 휴대"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육군 제21보병사단 위병소 근무자의 '삼단봉 휴대 지침' 관련 논란에 대해 "오해가 있었다"라고 해명했다.
안 장관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군에서 위병소 근무(경계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장관은 "합동참모본부의 지침이 예하 부대에 전파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라며 "양구 21사단에서 선제적으로 해당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대체 장비 휴대' 지침은 이미 5년 전인 2021년부터 시작한 내용"이라며 "전방 접적지역에 대해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총기를 휴대하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강원도에 위치한 육군 제21보병사단에선 지난 5일부터 위병소 근무 때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지만, 논란이 되자 철회한 바 있다. 합참은 이에 대해 경계 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없는 일부 부대에 한해 경계 완화 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여성 지나가면 문 열고 음란행위"…주택가 교회 관리인 갈수록 고수위
- '국민배우' 최불암, 87세 별세…희로애락 함께한 67년 연기 인생(종합)
- "내 연봉이 아내의 20배, 집안일 반반 맞나"…8억 받는 삼전 직원 글 시끌
- "5호선서 패딩 칼로 긋고 니트 구멍"…출근길 승객이 올린 사진 '섬뜩'
- "우리 애 픽업해 줄 분? 외제 차주만, 건당 1만원"…당근에 뜬 황당 구인 글
- "직원 연봉 2000만원인데"…헤이지니 '56평 집' 영상, 결국 댓글 닫았다
- 강아지가 싸우자, 휴대전화 던져 죽인 애견유치원장…"계단서 추락" 거짓말
- 3세 딸 두고 가출한 남편, 20년 후 사고로 숨지자 '상속' 요구…아내 분통
- "어머니 장례 치른 지 한 달인데"…고향 집 팔자는 아내, 남편 '먹먹'
- 대실 20분 만에 '환불'해 간 커플…"침대·샤워실 사용" 무인텔 업주 분통